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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충전금지 일회용 냉매용기의 환경적 처리 방법 안내

  • Registration Date : 2021.04.07
  • 그 밖의 폐냉매물질 처리계약서_일회용 용기.pdf
  • 재충전금지 일회용 냉매용기의 환경적 처리 협조

    에어컨 보충용 및 공조설비 유지보수용 등으로 사용되기 위해 수입되는 재충전불가 일회용 냉매용기는 연간 110만개 이상입니다. 사용 완료한 일회용 냉매용기에는 약 700g 이상의 잔여가스가 남아있어 적정한 처리 없이 대기로 방출할 경우 150만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방출하는 것과 같은 영향을 끼칩니다. 버려지는 재충전금지 일회용 냉매용기의 잔여가스를 회수할 경우 소나무 1074만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집니다.

    사용 완료한 재충전금지 일회용 냉매용기에 냉매물질이 일부 남아있는 상태라면 고철로 분류할 수 없으며, 사업장폐기물인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라 폐냉매물질(51-37)로 분류되어 폐기물관리법 제181항과 같이 배출자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지구온난화 유발물질이며 오존층파괴물질인 재충전불가 일회용냉매용기의 환경적이고 적정한 처리를 위해 폐냉매물질 처리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발송 부탁드립니다.


    회신처 : F 054-262-9881, E-mail ounr2tech@naver.com문의처 : 오운알투텍 054-262-9880, 1544-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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